공로상 심사 규정
  • 2003년 12월 20일 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공로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미래유아교육학회 공로상 (이하 ‘본 상’이라 칭함)이라 칭한다.
  • - 제3조(상의 취지) 본 상의 취지는 미래유아교육학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상의 심사는 본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후보가 된 경우 그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 - 제6조(공로상 대상 및 추천)
    • 1. 본 상의 대상은 본 학회 회원 중 학회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수상자의 추천은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2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단, 회장은 2인 이내에서 별도 추천할 수 있다.
  • - 제7조(심사절차)
    • 1.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 후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의해 결정하되,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 제8조(최종 수상자의 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제9조(시상일시) 본 상의 시상은 매년 본회의 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행한다.
  • -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부 칙

  •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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