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심사 규정
  • 2003년 12월 20일 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학술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이라 칭한다.
  • - 제3조(취지) 본 상의 취지는 유아교육학 분야의 우수한 저작 및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데 있다.
  • -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에게 적용한다.
  •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1. 본 상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본 학회의 상설위원회의 하나로서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학술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이 본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그 위원은 학술상 심사과정에서 제외된다.
  • - 제6조(학술상 대상 및 추천)
    • 1. 본 상은 나이 제한 없이 본 학회 회원의 저작 혹은 논문에 한한다.
    • 2. 학술상 대상의 추천은 본 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 사람이 2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 * 단, 회장은 2편 이내에서 별도 추천할 수 있다.
  • - 제7조(학술상 심사 절차)
    • 1. 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추천된 후보작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3. 수상작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하되 찬 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4. 기타 구체적인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8조(최종 수상작의 결정)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조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작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결정된다. 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제9조(시상일시) 본 상의 시상은 매년 본회의 전국 추계학술대회에서 행한다.
  • - 제10조(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을 줄 수 있다.
  • - 제11조(수상자의 특전)
    • 1. 본 상 수상자는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수상작 발표를 할 수 있다.
    • 2. 수상자가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무심사로 게재할 수 있다.
    • 3. 수상자는 외부의 학술상(예, 서울시 문화상, 5.16 민족 문화상 등)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권이 부여된다.

부 칙

  • 1.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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