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심사규정은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하고자 본 학회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국내외 저명한 자들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3. 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4. 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첨삭을 논문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짓는다.

    6. 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심사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 또는 적대감을 가진 심사위원 그리고 동일한 소속의 심사위원 을 피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 3 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논문 주제의 참신성 및 독창성

    2. 논문 내용의 전문성

    3. 연구방법의 객관성

    4. 연구결과의 활용 가치성

    5. 학문발전의 기여도

    6. 논문 구성 체제의 우수성

    7. 논문 양식의 우수성

    8. 초록(영문 혹은 국문초록)의 우수성


제 4 조 (심사절차)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여부, ‘기학회 발표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된 논문에 한 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영문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공문, 투고 논문, ‘학회지 논문 게재 심사서’를 우송한다(논문 1편당 심사위원 4인: 영문초록심사-심사위원 1인, 논문심사 - 심사위원 3인). 

        단, 심사자에게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논문을 송부하도록 한다. 

    4. 미래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개최월로부터 12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위원 1인이 면제된다.

    5. 영문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은 제 3조(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제 5조(심사방법 및 결과)의 원칙 하에 심사한다. 

    6. 영문초록 심사위원과 논문 심사위원은 제 5조(심사방법 및 결과)에 명시된 대로 심사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7. 논문심사는 1차심사와 2차심사로 진행된다.

    8.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이 하고 편집위원장은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9. 편집위원장은 제 6조(처리) 조항대로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여부를 확정짓는다. 


제 5 조 (심사방법 및 결과)

   1. 1차 논문심사

     1) 논문의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심사위원 3인은 구체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1차 판정을 내린다.

     2)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수정 후 게재가」의 경우, 발행일정 준수 상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3)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게재 불가」인 경우, 해당 논문은 2차 논문심사가 불가능하며, 다음 호에 발행되는 학회지에 신규로 다시 투고할 수 있다. 

     4) 심사위원 3인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나 영문초록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였을 경우, 논문의 1차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될 수 있다.

   2. 2차 논문심사

     1) 1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해당논문에 대한 2차 논문심사가 진행된다. 

     2) 2차 논문심사는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심사위원 1인에게 의뢰한다. 

        새롭게 선정된 심사위원 1인은 1차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논문 및 수정내용보고서를 검토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3) 2차 논문심사 판정결과 「게재 불가」인 경우, 다음 호에 발행하는 학회지에 신규로 다시 투고할 수 있다. 

   3. 영문초록심사

     1) 영문초록심사는 논문 심사위원 3인 외에 추가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영문초록 심사를 의뢰한다. 

     2) 영문초록심사는 「원안대로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로 구분하여 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다. 


제 6 조 (처리)

   1. 심사결과는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 과정을 통해 학회지로 발간한다. 

   2. 심사결과 투고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을 지라도 만일 원고의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2편 이상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되며, 남은 한 편은 다음 호에 게재된다.

   5. 학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보고 되는대로 즉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5일, 제25권 1호 논문 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22년 9월 25일, 제29권 4호 논문 투고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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