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1995년 12월 19일 개정
  • 1997년 12월 20일 개정

제1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미래유아교육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본회는 미래유아교육학의 제 관심 영역을 연구발표교환함으로써 유아교육학의 학문적 발전 및 현장교육의 질적 개선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두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규적인 학술 발표회 및 연차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업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에 관한 사업
    • 3. 국내외 유아교육학 및 관련 학문분야 제 단체와의 협력 및 제휴에 관한 사업
    • 4. 유아교육학에 관심 있는 자를 위한 세미나 운영
    • 5. 특수 목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련된 사업

제3장 회 원

  • - 제5조(회원 구성 및 자격) 본회는 학회의 목적을 찬성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의 자격
      • 1)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 분야를 강의연구하고 있는 자
      • 3) 유아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4)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2. 학생회원의 자격*
    • 3. 명예회원의 자격*
    • * 1항과 2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
  •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행사할 수 있다.
    •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3.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
  •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 2.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4장 임 원

  • -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약간명
    • 4. 집행위원장 약간명
    • 5. 분과위원장 약간명
    • 6. 감사 2명
  • -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이사 및 진행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3. 집행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 22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 5.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관장한다.
    • 6.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단, 임기만료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장 총 회

  • -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제13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심의 및 승인
    • 2. 회칙의 개정
    • 3. 임원의 선임
    • 4. 회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주요 사항
  • - 제15조(회의 성립과 의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회원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산입하되, 그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장 이사회

  • -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 1. 정기모임은 5월, 10월 년 2회로 한다.
    • 2.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일 수 있다.
  • -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2. 사업 보고서와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본회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6. 본회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제반 사업 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 제20조(간사) 학회 및 이사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제7장 집행위원회

  • - 제21조(집행위원회 구성)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총무편집집행위원회로 총무·학술· 연구·섭외·편집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 - 제22조(집행위원회 직무)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집행위원회는 재정과 회계, 뉴스레터 발간, 회원관리,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관리, 그밖에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한다.
    • 2. 학술집행위원회는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주최를 관장한다.
    • 3. 연구집행위원회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체를 관장한다.
    • 4. 섭외집행위원회는 학회의 홍보 및 사업에 관련된 인물 섭외를 담당한다.
    • 5. 편집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겸하며,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 - 제23조(수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이사회비 및 평생회원 회비 포함).
    • 2. 보조금 및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 - 제24조(회비의 책정)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 제26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예산서,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부칙 1조 본 회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3조 본 개정 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세 칙

  • 세칙 1조 (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단, 이사는 연회비 외 별도의 이사회비 100,000원을 납부한다).
  • 세칙 2조 (평생회원회비) 평생회원비 4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세칙 3조 연회비 및 이사회비의 납부시기는 매년 3월로 하되, 신입회원은 가입시점으로 한다.
  • 세칙 4조 신입회원은 입회비 10,000원과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세칙 5조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세칙 6조 1997년부터 보육분과위원회를 추진한다.
  • 세칙 7조 회비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한다 (미래유아교육학회-국민은행 025101-04-148021).
  • 세칙 8조 회장은 간사에게 1학기, 2학기로 구분하여 소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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