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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 본 미래유아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미연윤'이라고 칭함)은 회원의 연구과 정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학회차원의 제재와 징계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회원간의 건전한 연구 활동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윤리의무)

  • 다음 각 항을 어길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회원은 ‘미연윤’연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1. 타 연구자 연구내용의 표절, 위조, 변조, 조작등과 같은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 의무
    • 2. 연구과정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및 참여연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무
    • 3. 연구과정에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연구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의무
    • 4. 기타 통상적인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일반연구윤리관습을 범하지 않는 의무

제 3 조 (윤리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학회장은 학계의 저명 권위자 중에서 10이내의 ‘미연윤’ 위원회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1명과 총무1명을 둔다. 위촉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윤리위원장 1명을 선출하며, 총무는 학회편집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기능)

  • 1. 제 2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을 윤리규정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미연윤‘위원회는 제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내용의 위법여부를 판정해야한다. 판정은 위원회 2/3의 참석하여 참석자 과반수이상으로 위법여부를 판정하며, 찬반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판결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엔 결과만을 공포할수있다.
  • 3. 위원회는 수시로 제소자 또는 피 제소자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며, 특히 피 제소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5 조 (결과 처리)

  • 1.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이 확정될 경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처리결과를 공포한다.
    • ① 학회견책서한 발송
    • ② 해당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요구
    • ③ 회원자격의 제명
    • ④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⑤ 사법기관에의 고발
  • 2.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 제소자의 명예를 회복하기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재심청구)

  • 1. 제소인과 피 제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 2. 재심 청구된 사안은 접수된 지 일주일이내에 처리한다.
  • 3. 재심안건의 판결은 위원회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7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