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아교육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미래유아교육학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관한 안내사항이 있어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 263호, 2018. 7. 17)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부의 지침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유아교육학회 드림